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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학술연구지원 사업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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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질병관리청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과 해소를 위한 학술활동 촉진 연구사업에서의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내용 및 지원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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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팀의 수는 5팀이며, 지원금액은 팀 당 300만원으로 한다. 단, 지원팀 수와 지원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원팀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위촉한다. 심사위원에는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이사 3인을 둔다.
③ 지원팀은 연구결과물을 선정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지 혹은 2년 이내 국제학술지(SCOPUS, SCIE, SCI, SSCI급)에 투고하고,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를 한다.
④ 지원팀 중 선정된 1팀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학술지 혹은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에 게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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