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총칙
  • 회원
  • 조직 및 임원
  • 회의
  • 재정
  • 부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지역사회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교육과 연구에 관한 학술과 정책 활동을 도모하고 회원간 학술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본회 학회장 소속 기관에 둔다.

제 4조 (사업)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 활동
2.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
3. 학술 및 홍보활동
4. 학회지 발간 및 출판사업
5. 간호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
6. 기타사업

제5조 (회원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 법인에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간호학을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간호학 발전에 공헌이 있는 개인 혹은 기관으로서 실행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 학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과 준회원은 입회비 및 회비를 본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3. 회원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학회지, 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은 1개 이상의 회원 학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원 학회에 복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 가입 후 복수회비를 본 법인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 법인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탈퇴해도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9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이사 1명
4. 서기이사 1명
5. 재정이사 1명
6. 학술이사 1명
7. 교육이사 1명
8. 편집이사 1명
9. 출판이사 2명
10. 홍보이사 1명
11. 국제교류이사 2명
12. 정책이사 1명
13. 감사 2명
14. 당연직 이사

제 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정리하며, 본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 활동을 처리한다.
3. 총무이사는 본회의 일반 제질 활동을 총괄한다.
4. 서기이사는 본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고하며, 제반 서류를 보관한다.
5. 재정이사는 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6.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활동을 총괄한다.
7. 교육이사는 본회의 교육활동을 총괄한다.
8. 편집이사는 본회의 학술활동을 위한 출판을 총괄한다.
9. 출판이사는 본회의 문제은행 관리, 출판활동을 총괄한다.
10. 홍보이사는 본회의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11. 국제교류이사는 본회의 국제교류활동을 담당한다.
12. 정책이사는 본회 관련된 정책 활동을 담당한다.
13. 감사는 본회 회무 및 재정을 담당한다.
14. 당연직이사는 분야별 학회장과 단체의 장, 지역 지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지부, 분야별 학회와 분야별 단체)

1. 본회의 조직과 활동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2. 본회는 지부, 분야별 학회, 분야별 단체를 둘 수 있다.
3. 지부, 분야별 학회 및 분야별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12조(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차기 회장 지역의 지역사회 간호학 교수 중 추대된 자로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정한다.
4. 임원(총무, 학술, 정책, 교육, 편집, 출판, 서기, 재정, 홍보, 국제교류)은 회장이 정하고 재적 총투표자의 다수결에 의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임원의 동일한 직에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 회장을 제외하고는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조 (구성)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를 둔다.
제 18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9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회칙개정
2. 예산, 결산
3. 임원선거
4. 사업계획
5. 기타 안건 토의

제 2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 한다.

한국간호과학회로부터 본회에 등록된 회원의 연회비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다. 지급받은 회비와 찬조금, 기타 사업조성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제 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한다.

제 1조 본회 회칙은 총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제 2조 본회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3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4조 한국간호과학회의 인준을 받은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12월 12일 전면 개정
2011년 12월 10일 개정
2017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12월 14일 개정
2018년 12월 20일 개정

2022년 2월 21일 개정

부칙 <2018.12.20.>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총칙
  • 연구
  • 출판 및 발표
  • 위원회
  • 부칙
서문

본 규정은 간호학자들의 연구수행, 결과물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뉘른베르그 윤리강령, 헬싱키 선언,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등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간호과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는 한국간호과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회원학회에 적용된다. 또한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제 3조(연구수행)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말한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말한다.

2. 연구 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②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③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④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⑤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⑥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⑦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⑧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⑨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 4조(연구보조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제 5조(연구대상자)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①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②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③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④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은폐나 기회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⑤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⑥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2.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동물대상연구는 동물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함)
②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
③ 메타연구와 같이 이차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④ 기타 기관심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

3.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한다.
②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 6조(연구비)

1.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회원은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 6조(출판)

1. 학술 결과물의 출판은 원저이어야 한다.
2. 본 학회 및 회원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절차는 논문심사 규정을 공정하게 준수하여 투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심사자는 공정성 유지를 위해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심사자는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한다. 심사자는 평가의견서 작성 시에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심사자 개인의 목적을 위해 투고자에게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심사자는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심사자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나 투고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
③ 심사자는 의뢰된 평가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특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평가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는다.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인용하지 않는다.

3. 논문심사위원은 연구절차 및 결과 서술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를 발견한 경우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4. 회원학회의 학회지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한다.

제 7조(학술발표)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구두 발표나 포스터는 전국 규모 이상의 타 학술대회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자료가 정기 학술지로 출판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회지에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 8조(연구윤리위원회)

1. 학회와 관련된 연구, 학술, 학술발표 등 학술 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편집위원이 겸한다.

제 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1조
  • 제 2조
  • 제 3조
  • 제 4조
  • 부칙

본 규정은 지역사회간호학회(이하 학회) 회칙 9조에 따라 구성한 간호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학회 교육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 지역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30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지역사회간호학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간호사 국가시험 중 지역사회간호학 문항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행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1. 간호사 국가시험대비 문제집 출판에 관한 활동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위원의 추천
3. 회원들의 문항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4.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5년도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